○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6부해794 (2006.09.26)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강의장소에 대하여 학원으로부터 규제를 받았고,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처분이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으며, 학원이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고, 수업의 대가로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강의를 대체시킬 수는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시용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시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용 근로계약에 관한 자체 근거규정도 없고, 별도로 시용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용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할 것이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용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학강사로서 수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