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6부해231 (2006.05.03)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남정태, 김태항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해지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 남정태, 김태항은 민주당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국가전략연구소에 전적하였고 다른 근로자가 계약직전환에 동의하여 계약직 근로자가 되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계약직전환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계약직전환에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정규직신분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남정태, 김태항이 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여 계약서 작성은 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1년 계약직 근로자이고 신청인들의 실질적 근무행태에 비추어 신청인들도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로 이 건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기간(1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간 주장이 상반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보존대상서류 등)는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고 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의 직제가 연구소장 밑에 3실(정책실, 전략기획실, 행정교육실)이 있으며 실장이하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인 김태항은 전략기획실장으로, 남정태는 행정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간부급으로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정규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남정태, 김태항의 근로계약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채 단지 정당의 특성과 관행상 모든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2006. 5. 3. 우리위원회 심문 시에도 신청인들을 재계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근로자로서 당대표를 비방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등의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신청인들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재계약갱신거절의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재계약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