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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244, 2007.01.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6부해1244 (2007.01.22)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경위를 볼 때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당해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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