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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52, 2005.04.01,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5부해152 (2005.04.01) 【판정사항】 (주)웅진미디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판정요지】 자본금 50억의 피신청인 사업장이 2003년도 19억원 적자, 2004년 27억의 적자를 각각 기록하여 현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임직원에 대한 희망퇴직 실시, 임원 및 직원급여 삭감, 사무실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고 경영에 일부 책임을 져야할 부서장을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여 해고실시 6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피신청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리해고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정리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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