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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331, 2006.02.2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5부해1331 (2006.02.24)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인은 상법상의 등기이사로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회사내에서 최고위 직책을 보유하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지위는 과장에 불과하였다는 점,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해외에 거주하여 신청인이 회사의 관리 및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출·퇴근 등이 자유로왔던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에 해당하고 본 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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