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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해산2, 2002.08.0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2해산2 (2002.08.09) 【판정사항】 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성애병원 노동조합은 임원이 모두 퇴사하여 없는 상태이고,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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