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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재해1, 2002.06.04, 기각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서울2002재해1 (2002.06.04) 【판정사항】 【판정요지】 피재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후 4개월 이상 전과 동일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해왔고, 한 달에 2번의 휴일과 연장근로를 한 적이 없어 피재자가 담당하던 작업이 특별히 가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만성적인 과로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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