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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793, 2002.12.16,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2부해793 (2002.12.16)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한 경우에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으면 부당해고이다. 【판정요지】 1. 신청인은 당초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을 위해 영입되었으나 그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 마땅히 부여할 만한 다른 직무가 없는 상황에서 행한 휴업조치는 징계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 2.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 등 적자누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나, 적자에 따른 이익잉여금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자본잉여금이 상당하고, 자기자본이 부채를 훨씬 상회하여 자본잠식상태도 아니므로 해고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처럼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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