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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220, 2002.06.0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2부해220 (2002.06.04) 【판정사항】 【판정요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신청인의 임무가 회사 근로자의 정리를 포함한 잔여재산 청산임을 감안할 때 계약해지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회통념상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만큼 형평을 잃지 않았다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소음성 난청의 정도가 산재보험법 제39조제1항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이상 이건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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