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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규약1, 2002.01.24,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2규약1 (2002.01.24) 【판정사항】 서울지하철공사노조 규약사건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단서에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체결된 협약 안이 참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 하지 못할 시에는 규약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 이상 전원이 불신임 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제86조 제2항은 임원의 해임에 관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동 법 제16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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