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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재해6, 2002.02.05, 기각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서울2001재해6 (2002.02.05) 【판정사항】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재해사건 【판정요지】 폐암의 원인은 확실치 않으며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로서 이에 해당되는 소견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있다. 비록 신청인은 피재자가 수십년간 간접 흡연에 노출되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가중되어 폐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재자는 사망전 10년간 흡연한 사실이 없고, 또한 간접 흡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피재자 폐암 발병의 업무상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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