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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739, 2001.01.1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0부해739 (2001.01.14) 【판정사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부해사건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한 동의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에 있어 피신청인공제회는 건설단체 총 연합회 소속 9개 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IMF 사태 이후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피신청인공제회에 구조조정을 요청한 사실과 피신청인공제회소속 근로자 21명중 신청인을 제외한 20명이 정년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한 사실까지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공제회가 1998. 12. 15. 취업규칙 개정을 시도하여 전체 직원 21명중 5명만이 개정안에 동의하여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1999. 1. 4. 시무식 직후 취업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종결하라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대하여 반대 의견자를 개별적으로 불러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용자측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가 아니므로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정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신청인의 정년 퇴직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건데 1999. 1. 18. 피신청인은 전체직원 회의를 소집하여 직원 21명중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설명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직원들에게 2-3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개정안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로 보아 달리 피신청인이 소속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개정안에 서명하라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이 취업규칙 개정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할 때까지 관계 기관 등에 취업규칙 갲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과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피신청인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자유스러운 분위기 경영상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 개정안에 동의하였다는 신청외 홍종광 등 15명의 확인서 등을 모두 모아 살펴볼 떄, 비록 신청인이 취업규칙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체 근로자 21명중 과반수 이상인 20명이 동의한 취업규칙 개정을 당연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취업규칙 개정으로 신청인의 정년이 16세에서 58세로 단축되어 신청인이 원치 않는 정년 퇴직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ㄱ느로자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정년 퇴직조치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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