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차별3 (2022.09.27) 【판정사항】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급식비, 직무수당, 실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급식비, 직무수당, 실적수당,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차액은 임금으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급식비, 직무수당을 하나의 범주로 하여 합계 금766,910원, 실적수당 합계 금931,000원,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차액 합계 금733,580원을 받지 못하였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의 기본급, 급식비, 직무수당을 최저임금에 맞춰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적인지 여부 불리한 처우에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