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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2, 2022.09.13,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차별2 (2022.09.13)
【판정사항】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 12. 31.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2021. 12. 31.까지이다. 근로자는 2020. 12. 3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 7. 14.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고
파견법 제21조
제3항 및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6개월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파견법 및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22차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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