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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3, 2022.10.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2부해363 (2022.10.28)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상무의 통화내용에서 상무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고,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금5,775,84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22부해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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