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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3, 2022.09.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2부해273 (2022.09.01) 【판정사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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