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부산2022단위4 (2022.11.18)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업소별 용역계약 내용, 기간, 금액 등이 다르고 용역계약 내용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 용역 현장별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로조건의 통일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사교류가 없고 근무형태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 한울사업소의 용역계약 시작일이 2022. 10. 1.이므로 해당 용역 현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은 없으나, 지난 3년간 다른 사업소에 대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개별교섭한 관행이 존재한다. 용역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될 수 있어 용역 계약의 내용·기간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현장을 단위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