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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3, 2022.09.15,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부산2022단위3 (2022.09.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수송직과 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간 일부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직으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불필요한 교섭비용 증가와 직종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송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22단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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