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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9, 2022.05.04,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9 (2022.05.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섭요구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22교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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