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6 (2022.02.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실체가 없거나 존재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시점에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6명이나,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이고, 설령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다툼이 있는 조합원 3명을 제외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