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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5, 2022.02.10,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5 (2022.02.10)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시점에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9명이나,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3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이고, 설령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다툼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1명을 포함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22교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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