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3, 2022.01.24, 각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3 (2022.01.24)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내 행해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22교섭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