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27 (2022.12.01)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중복 신청이라고 볼 수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와 택배기사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미 ‘기각’ 결정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시정신청에서 추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정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