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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7, 2022.12.01,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27 (2022.12.01)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중복 신청이라고 볼 수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와 택배기사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미 ‘기각’ 결정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시정신청에서 추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정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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