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18 (2022.07.07)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와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형성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와 영업소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장이 택배기사 채용을 위한 공고를 직접 한 점, 고용·산재보험을 영업소에서 가입한 점, 영업소와 택배기사 간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영업소장이 계약 당사자인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계약이 단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배’번호판 및 개인 코드번호 부여 관련 업무는 사용자가 영업점으로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업무지시 관련 문자내용은 업무지시라기보다 전달에 가까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