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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6, 2022.07.04,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16 (2022.07.04)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22교섭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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