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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4, 2022.07.04,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14 (2022.07.04)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법에 다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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