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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5, 2022.01.06,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부산2021휴업5 (2022.01.06) 【판정사항】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업은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따라 수영장 운영을 종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사용자는 자체 규정으로 회사의 내부기관 간 보조금 지급 등으로 휴업기간 중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점, 평균임금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자 미리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도 위원회에 평균임금의 35%를 휴업수당지급률로 승인신청한 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승인 신청 근로자(기간제) 4명 외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 감액한 사실이 없는 점, 휴업수당지급률에 대해 근로자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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