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9, 2022.01.1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21의결9 (2022.01.11)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21조제3항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그 사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은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