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21의결8 (2021.11.25) 【판정사항】
노동조합 지부의 후보등록기준 제6조제2항과 제8조제3항은 노조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하고, 후보등록기준 제9조제2항은 노조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탈퇴 시 발전기금 일시?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후보등록기준 제6조제2항과 제8조제3항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하고 있어 노조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임원 입후보자 의무등록과 사퇴 금지 등을 정한 후보등록기준 제9조제2항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