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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7, 2021.11.08,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21의결7 (2021.11.08) 【판정사항】 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 신청은 지부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된 지부 운영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조합원 자격상실을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가 노동조합 규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 신청은 지부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조회 탈퇴 신청 당시의 지부 운영규정에는 상조회 탈퇴 시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별도 조항이 없었고, 개정된 지부 운영규정은 시행일 이후 적용되어야 함에도 개정된 지부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를 노동조합 탈퇴로 보고 조합원 자격상실을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위반에 해당하고, 상위법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규약에 정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지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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