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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2, 2021.12.23,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부산2021손해2 (2021.12.23) 【판정사항】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 및 야간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공단에서 지정한 업무 및 근로조건에 포함되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채용공고상 ‘숙박형 진행 시 야간경비, 민원응대, 숙직근무, 야간근로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청소년지도사 뿐만 아니라 기타 공단에서 지정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업무분장상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업무 외에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에 의거 근로자가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이 사건 학교가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되어 해외입국자 가족의 숙박시설로 이용되었고, 근로자 근무기간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휴관으로 청소년 이용자는 없었으며, 근로자가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위해 야간근무한 것이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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