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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2, 2021.11.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1부해462 (2021.11.22)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1. 8. 25. 근로자에게 “일이 안 맞는 것 같으니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을 시키다가 안 맞아서 내보냈으니 해고가 맞다.”라고 진술한 점, 해고 이후 근로자가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주장 외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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