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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7, 2021.09.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1부해347 (2021.09.09) 【판정사항】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적격 근로자에 대한 본재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 5가지 중 ‘근로계약상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펜션 고객으로부터의 다. 민원 발생’, ’인수인계시간 미준수‘, ’정당한 상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다. 발생‘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는 이미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미지파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알 수 있고, 해고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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