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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2, 2021.06.30,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부산2021단위2 (2021.06.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직종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불필요한 중복교섭 우려와 직종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21단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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