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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7, 2021.11.29,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부산2021교섭7 (2021.11.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일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21교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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