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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4, 2021.02.15,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20의결14 (2021.02.15) 【판정사항】 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노사상생합의서 조항 중 일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사합의서 제1호 내지 제3호, 노사상생합의서 제1호 중 가호의 1)플랫폼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 및 나호, 제2호는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계속하도록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위반되고, 기준운송수입금제에 의한 임금산정표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체불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며, 일급제 근무일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게 되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 다. 임금협정서 제29조제3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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