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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9, 2019.09.10, 각하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9의결59 (2019.09.10)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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