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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3, 2019.05.07,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9의결3 (2019.05.07) 【판정사항】 정년퇴직자,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우선 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26조(우선 채용)제1항의 규정은 정년퇴직자,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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