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2, 2019.05.30,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9의결2 (2019.05.30) 【판정사항】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식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식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동조합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점, 이러한 유포 행위로 조합원 감소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유포 행위가 조직을 파괴하거나 조합원으로 도저히 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