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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 2019.06.2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9의결1 (2019.06.20)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유일 교섭단체, 면직처분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고, 월급제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에 위반되고, 단체협약의 ‘면직 처분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고한다.’ 및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다’는 조항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 제32조제1항과 제3항, 근로기준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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