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 2019.04.2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부산2019손해1 (2019.04.24)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임금 등의 금품 체불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아야 할 사안이고, ②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