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부산2019손해1 (2019.04.24)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임금 등의 금품 체불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아야 할 사안이고, ②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