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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7, 2019.11.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9부해417 (2019.11.26)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출근부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총 4.12명으로 확인되는 점, 다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며 대리점 개설 초기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 등의 사무를 위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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