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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1, 2018.10.3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부산2018손해1 (2018.10.30) 【판정사항】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0. 10. 31.이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 2010. 11. 15.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경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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