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6의결1 (2016.03.15)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규약상 임원인 위원장 배○○, 부위원장 신○○, 사무국장 김○○이 2013. 1. 25., 2013. 1. 25., 2012. 12. 31. 각각 퇴사한 후 후임 임원을 재선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회계감사인 문○○ 및 김○○이 재직 중이나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기 만료 후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계감사인 문○○, 김○○ 및 노동조합원 추○○ 등 19명은 2013년부터는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개최 ‧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