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 2016.03.1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6의결1 (2016.03.15)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규약상 임원인 위원장 배○○, 부위원장 신○○, 사무국장 김○○이 2013. 1. 25., 2013. 1. 25., 2012. 12. 31. 각각 퇴사한 후 후임 임원을 재선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회계감사인 문○○ 및 김○○이 재직 중이나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기 만료 후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계감사인 문○○, 김○○ 및 노동조합원 추○○ 등 19명은 2013년부터는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개최 ‧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