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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7, 2016.12.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6부해547 (2016.12.27) 【판정사항】 수습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경영상 해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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