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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7, 2016.12.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6부해547 (2016.12.27)
【판정사항】
수습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경영상 해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16부해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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