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부산2015차별12 (2015.10.07)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의 산재 및 병가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점,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의 조립, 차체, 도장, 품질관리부에 소속되어 비교대상근로자와 혼재하여 현장 관리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동일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용받으며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점, 사용목적 및 고용형태 등의 차이로 인해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있어 차이는 있겠으나 파견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사업주의 정규 생산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
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들이 비록 단기고용을 전제로 사용되었으나 정기상여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도 지급되어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기본급의 성격과 유사한 금품으로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 고정·변동PI(생산성 격려금), PS(이익배분금), 고과가급은 연간 1회 내지 2회에 걸쳐 지급되는 금품으로 장기재직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 내지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단기고용을 전제로 사용한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불리한 처우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