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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2, 2015.03.27, 일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5의결2 (2015.03.27)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위원장 ⃝⃝⃝과 사무장 ⃞⃞⃞이 2013. 11. 1., 2011. 4. 1. 각각 퇴사한 후 위원장과 사무장을 선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회계감사 ⃟⃟⃟이 재직 중이나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위원장 ⃝⃝⃝ 및 회계감사 ⃟⃟⃟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비를 납부하거나 징수한 사실이 없고, 설립총회 외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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