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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 2015.02.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5부해9 (2015.02.26)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혁신개발본부는 2013. 12. 31.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었으나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운영기간이 2017. 7. 31.까지 한차례 연장된 바 있고, 향후 동 사업의 종료시점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②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근로자가 2010. 1. 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근로계약서에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강구를 지시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 점, ③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취지는 사업이 완료 될 때 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2년이 경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도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사안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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