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부산2014차별7 (2014.09.29)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채권회수 업무는 기간제근로자가 본사 소속으로 해당 지역의 각 지점에 배치되어 수행하여 온 점, ②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채권회수 업무이고, 비교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는 채권회수 업무를 위해 지역별로 담당자를 배분하는 채권파일 이수관 관리 업무와 송무의 적정성 및 송무 비용의 합리적 사용 여부 판단, 채권회수 직원들의 근태관리, 우수인력 채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내용과 종류 및 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 등이 상이하므로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③ 더구나 기간제근로자는 약정한 연봉총액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는 반면, 비교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는 약정된 연봉총액의 80%는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고 별도 적립한 20%는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초에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는 직무명세서 및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요건 및 임금체계 등이 다르므로, 무기계약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