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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차별3, 2014.08.12, 기각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부산2014차별3 (2014.08.12)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부분적,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점, 업무 관련 신규 교육이나 매년 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실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는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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